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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관

사무실 2022.03.17 14:51 조회 수 : 401

총동창회 정관

1장 총 칙

1

(명칭)

본회는 순천매산총동창회라 칭한다.

2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순천시 중앙로 153.(3)

3

(목적)

 

본회는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하여 긴밀한 협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모교의 이사, 교장, 교감 선임 협의 및 장학에 필요한 사항

총동창회는 년 1회이상 모교의 교직원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6

(정회원의 자격)

 

모교의 모든 졸업자

해방 전 정규과정을 1년 이상 수료한 자

준회원으로 활동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자

7

(준회원)

모교에 재학했던 자로 동기회나 지회에 입회한지 1년 이내인 자

8

(특별회원과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모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 중에서, 명예회원은

 

모교 또는 본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 가운데 임원회가 추대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람으로 한다.

9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회비 부담과 회칙 및 제규정 준수의무를 갖는다.

회원은 C.M.S (1구좌 5,000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장 기구와 임원

10

(기구)

본회 기구로 총회, 이사회, 임원회, 사무국을 둔다.

본회는 역대 회장들로 고문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고문위원 및 자문위원에서는 총동창회장을 호선한다.

모교출신자로서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 군수, 시도의원, 시구의원으로 당선된 자는 당연

 

직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11

(총회)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되,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각 동기회 및 지회에서 선출

 

파견한 3명 이하의 대의원과 이사 및 임원들로 구성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12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관변경에 관한사항

총동창회 임원, 모교 이사, 교장, 교감, 선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13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장학위원회 이사장, 회관건립위원회 이사장, 부회장, 고문자문위원, 각 동기회 회장, 각 동기회 선임이사,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총회에 부의 할 안건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항에 속한 사람들중 10명 이내의 의결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개최한다.

14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직전회장, 수석부회장, 장학위원회 이사장, 회관건립위원회 이사장, 부회장, 체육대회준비위원장, 사무총장 및 사무국 주요간부로 구성한다.

임원회는 본회의 집행기구로서 주요사업계획과 재정사항의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한다.

15

(장학위원회)

장학위원회는 본회의 각종 장학사업을 수립하고 회장의 재가를 득한 후 집행한다.

장학위원회 이사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의 임기에 준한다.(연임할 수 있다)

장학위원회는 운영상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별첨)

16

(총동창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총동창회관 건립추진위원회(약칭:“총건추”)C.M.S.가입을 극대화하고 후원회를 구성하여 총동창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한다.

 

총건추이사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의 임기에 준한다.

총건추는 운영상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총동창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동창회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모금할 수 있다.

17

(임원의 구성)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장학이사장

동창회관 건립 추진 이사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30인 내외

각 동기회장

감사 2

사무총장

18

(임원의 역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월 1회 이상 월례회와 회무를 통괄한다. 특히 재무사고 시 사무총장 그리고 재무국장과 연대책임을 진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제반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한다.

서기국장은 본 회의 각종 회의록을 작성하며 기록사무를 관리한다.

재무국장은 본 회의 회계 출납과 재정 사항을 관리하며, 회장 승인 후 출납해야 한다.

홍보국장은 본 회의 회지발간 등 각종 홍보를 담당한다.

체육국장은 체육대회에 관한 담당하고,10월 체육대회 주관기와 업무소통을 한다.

부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을 적극 보좌하며, 유고 시 그 직을 대행한다.

각 부의 차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그 직을 대행한다.

19

(임원의 선임 및 위촉)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각 동기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개교 모교 교장은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으로, 교감은 당연직 이사로 위촉한다.

매년 총동창회체육대회 준비위원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위촉한다.

모교의 이사, 교장, 교감을 엮임한 분은 총동창회장에 선임 될 수 없다.

20

(임원의 임기)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회장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대행하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21

(의결) 본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일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4장 재정과 사업

22

(재정)

 

본회는 매년 회장 1,000만원, 부회장 50만원, 감사 30만원, 고문자문위원 20만원, 이사 10만원의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각 동기회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해 매년 분담금 50만원(동창회비 30만원, 장학금 20만원)

납부하여야 한다.

모교를 졸업하는 학생에게 중학교 4,000, 고등학교 5,000원을 징수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총동창회체육대회 준비회기는 동창회운영기금 1,000만원을 체육대회개회식 때 동창회에 전달한다.

23

(사업)

 

 

본회는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총동창회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체육대회를 마친 위원장은 후원 받은 곳과 금액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7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매년도 총동창회체육대회 준비 기는 다음년도 체육대회준비 기와 업무를 공유하여 매년 체육대회 추진에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정관을 제정하여 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모든 수익사업은 본 회계와 구별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본회의 모든 수익사업의 운영과 회계 사항은 본회의 감사가 이를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5장 동기회와 지회

24

(동기회)

본회의 모든 회기는 독자적으로 동기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동기회는 본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하며, 동기회대표는 본회의 당연직이사로 위촉한다.

동기회는 본회의 부회장 1명이상과 이사 2명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25

 

(지회)

지역별, 직업별 활동분야별로 10명이상의 회원이 있을 경우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는 본회의 각종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지회대표는 본회의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6장 부 칙

26(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은 임원회의 발의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27(준용)

본회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임원회의 결의 결의와 사회의 통상

관례에 따른다.

 

 

1966. 3. . 재정 1995. 1. 20. 3차 개정

1979. 2.10. 1차 개정 1999. 5. 14. 4차 개정

1961. 2. 9. 2차 개정 2002. 1. 25. 5차 개정

2003. 4. 1. 6차 개정 2005. 1. 28. 7차 개정

2015. 5. . 8차 개정 2019. 11.08. 9차 개정

2021. 3. 1. 10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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